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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금지, 기울어진 운동장 잡겠다!

by 동키동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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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자본의 투기장, 놀이터라고 불리며 개미들은 절대 투자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던 국내 시장에 동학개미(개인 투자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매도 금지가 2023.11.6.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배경으로 "최근 글로벌 IB에서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근복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빗발쳤기 때문"이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11.6.부터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 한 외국 자본(로저스홀딩스) 회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실수"라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 메이지 국제 금융 중심이 되지 못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 기사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많이 해먹었나보다", "꿀 좀 빠셨나 보네요"라는 비판 (출처 : 한국경제 / [단독] 짐 로저스 "공매도 금지는 바보짓.. 한국 메이저 못돼") 을 내놓는 등 기관,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사이의 의견 차이는 첨예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앞선 공매도 금지때와 다르게 금융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는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날 선 비난을 하며 외국 자본의 유출을 걱정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오르는 등 대체로 공매도 금지를 반기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저 역시 주식 투자를 종종하는 개인 투자자로서 이번 공매도 금지가 과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정부가 이번 조치 이후 시장 교란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상식①,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특정 종목(A)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되면 A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예로 A주가가 지금 100,000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A주식이 없더라도 일단 공매도 주문을 낸 후 90,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10,000원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방법을 말합니다.

잠깐 상식②, 공매도 금지 조치는 언제 있었나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09년 유럽 재정위기

-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

- 2023년 공매도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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