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키동키입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아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거나, 기존에 추진하던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
- 실시일 : 2024. 1. 29부터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1.1. 이후 출상아부터 적용되며 입양 포함)
- 지원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구입의 경우 순자산 4.49억원, 전세의 경우 3.5억원 이하
- 지원내용 : 구입의 경우 최대 5억(최저 1.6% 금리), 전세의 경우 최대 3억(최저 1.1% 금리)
- 신청방법 : 기금e든든누리집(취급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 참고링크 : https://enhuf.molit.go.kr/
2. 6+6 부모육아휴직제
- 실시일 : 2024. 1. 1.부터
- 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기우는 부모
- 지원내용 : 첫 6개월 최대 450만원 지원
- 문의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참고링크 : www.work24.go.kr
3. 부모급여 확대
- 실시일 : 2024. 1. 1.부터
- 주요내용 :만 0세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원 지원
- 문의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신청방법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참고링크 : https://www.bokjiro.go.kr/, https://www.gov.kr/
4. 출산 가구 특별(우선) 공급 도입
- 실시일 : 2024. 3. 25.부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태아 포함)
- 지원내용
ㆍ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특별 (우선) 공급
ㆍ공공분양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특별공급
ㆍ공공임대 : 신생아 우선공급 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