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키동키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해 2023.12.27.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상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29부터 접수라고 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참고하세요!
●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인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이 요건을 갖출시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개)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 대상/한도를 확대,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
ㆍ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 : 5천만원 → 6.5천만원 이하
ㆍ 보증금 대출 한도 : 3.5천만원 → 4.5천만원
ㆍ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대출 한도 40만원 → 60만원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조건
항목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젹 85㎡ 이하(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 이하 : 1.6~2.7% ※ 연소득 8.5천만 초과 : 2.7~3.3% |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우대금리 | 1. 기존자녀 0.1%p(1명당) 2. 추가출산 0.2%p(1명당) 3.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
1. 기존자녀 0.1%p(1명당) 2. 추가출산 0.2%p(1명당) 3. 전자계약매매 0.1%p |
Q. 신생아 특례 대출시 2자녀 이상인 경우(쌍둥이 포함) 혜택 적용은?
A.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Q.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시 혜택 적용은?
A.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 인하(1명당 0.2%p), 특례기간 추가(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2. 청년 전월세 지원 조건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연령 | - 만 19세~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의 경우 3.5천만원 이하) |
세대 |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요건 | - 보증금 2억 이하 |
유형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대출조건 | 한도 | - 보증금 1억원 |
금리 | - 1.5% | |
상환 | (당초) 대출 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개선) 전세대출 연장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연령 | - 만 19세~34세(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세대 | - 무주택 & 단독 세대주 | |
주택 | 요건 | - 보증금 (당초) 0.5억 (개선) 0.65억, 월세 70만원 이하 |
유형 |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 |
대출조건 | 한도 | - 보증금 (당초) 35백만원 (개선) 45백만원), 월세 50만원 |
금리 | - 보증금 1.3%, 월세 20만원 이하 0%, 20만원초과 1.0% |
■ 주거안정월세대출
구분 | 내용 | |
대상자 | 연령 | - 만 19세 이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세대 | - 무주택 세대주 | |
주택 | 요건 | - 보증금 1억, 월세 60만원 이하 |
유형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준주택(고시원 제외) | |
대출조건 | 한도 | - 보증금 미대출, 월세 (당초) 40만 (개선) 60만원 대출 |
금리 | - 일반형 1.8%, 우대형 1.3% |
※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